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농업대전환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근거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문의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