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지원내용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구비서류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근거법령
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