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업혁신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350,000원
지원대상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구비서류
사업신청서
근거법령
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