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농식품유통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00만원
지원대상
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지원내용
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 -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 -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구비서류
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,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
근거법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
문의처
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