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산업지원
가축사육농가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축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3만원
지원대상
○ 한육우, 젖소, 돼지, 가금류 등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가입한 농가
지원내용
○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- 사업내용 :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- 지원조건 : 3만원/포(보조 50%, 자부담 50%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근거법령
축산법(제3조)
문의처
축산정책과/054-880-342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