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청년정책과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||현금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1,200만원
지원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지원내용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
구비서류
○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*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·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- 신청서류 1)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) 사업계획서 * 참여기간, 창업분야, 사업계획,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) 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)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주민등록등본
근거법령
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||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(제5조)
문의처
청년정책과/054-880-276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