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돼지 액상정액 지원
축산농가에 돼지 액상정액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축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돼지정액 : 도내 양돈농가
지원내용
○ 돼지 액상정액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
근거법령
축산법
문의처
축산정책과/054-880-341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