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도내 양식어가
지원내용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근거법령
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