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원)보험료지원
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(원)보험료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
지원내용
○ 가입자(어업인) 순수부담금(정부지원금 제외)중 일부금액 지원(톤급별 차등지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근거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880-773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