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신체건강
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전남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건강증진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만원
지원대상
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지원내용
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- 지급대상 :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- 지급액 : 월 5만원/인 - 지급시기 :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건강증진과/061-286-603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