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인구정책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50만원
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)
지원내용
○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~150만원 지원(횟수제한 없음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1.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. 난임진단서 원본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. 주민등록등본(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근거법령
모자보건법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