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
소규모 한우·젖소 사육농가에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·설치비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축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7만원
지원대상
○ '22. 12. 31. 이전 축산업 허가·등록된 150마리 미만 한우·젖소 사육농가 - 신규 허가·등록 농가라도 ’22.12.31. 이전 축사임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·설치비 지원 - 지원단가 : 7만원/개(보조 60%, 자부담 40%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·군·구 : 해당 시·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법령
축산법(제3조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2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