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
가금류 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축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가금류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가금류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수 있는 칼슘첨가제 지원(보조 80%, 자담 20%) - 지원품목: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(패분)로 기준을 충족한 제품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법령
축산법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5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