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축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,000만원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지원내용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 - 보조 60%, 자담 4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법령
축산법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