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 환경(질병) 개선 지원
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축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만원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를 받은 낙농가
지원내용
○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- 지원단가 : 20만원/회 - 보조 70%, 자담 3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법령
낙농진흥법||축산법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