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인구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5만원
지원대상
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지원내용
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- 월 최고 25만원, 36개월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*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표 등본
근거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286-282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