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노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만원
지원대상
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문의처
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