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 공익수당
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농업정책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70만원
지원대상
○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,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
지원내용
○ 연 70만원 지급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 ○ 지급시기/지급방법 : 상반기/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
구비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, 경작사실 확인서 등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
문의처
주소지 읍.면.동 사무소 문의/-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