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임신·출산
입양축하금 지원
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여성가족정책관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0만원
지원대상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지원내용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근거법령
입양특례법
문의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