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청년희망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0만원
지원대상
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 ○ (거주) 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내용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신청방법
○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, 통장 사본,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*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·정착 지원 조례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
문의처
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