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
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인구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지원내용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: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: 장애인 등록증 3.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: 국가유공자(유족)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. 다문화가족의 산모,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, 한부모가족 미혼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5.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. 5.18.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: 5.18 민주유공자(유족)증 7. 귀농어귀촌인 : 귀농어귀촌인 확인증, 주민등록등본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7, 제2항)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286-285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