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
친환경인증 사업자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), 유기·무농약원료 가공식품, 취급자,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
지원내용
친환경농산물, 유기·무농약 원료 가공식품, 취급자,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심사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,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,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(별지 참조)
근거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
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