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
사료작물 생산농가 등에 생산장려금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축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4원
지원대상
○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
지원내용
○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- 사료작물 생산량 kg당 4원 보조금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- 시군구 : 시군 축산과 문의
근거법령
축산법(제3조) 전북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문의처
축산과/063-280-340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