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·과수 수급 조절 지원
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산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지원내용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신청방법
○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기타
근거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