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
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,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일자리민생경제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70만원
지원대상
○ (기업)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○ (청년)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(만18~39세)
지원내용
ㅇ (기업) 인건비 월 70만원, 1년(연 840만원) ㅇ (청년)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(100만원×3회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
근거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문의처
일자리민생경제과/063-280-283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