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농생명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10만원
지원대상
○ 18~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(예비농 포함)
지원내용
○ 18~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~110만원/월 지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(농업e지) ○ 오프라인 문의(시군 농업기술센터)
구비서류
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, 영농 계획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병역관련 증명서 등 (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)
근거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||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/063-280-425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