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축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근거법령
축산법
문의처
축산과/063-280-463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