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사육제한 지원
오리 사육농가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동물방역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오리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방문
근거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8조, 제1항)
문의처
동물방역과/063-280-464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