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건강증진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만원
지원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지원내용
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근거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||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