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임신·출산

산후 건강관리 지원

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
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
담당부서
건강증진과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20만원

지원대상

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
지원내용

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근거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||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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