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
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산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내용
○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(멀칭제, 잡초방지 매트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,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, 청렴이행 서약서
근거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