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비 발효촉진 지원
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축산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농업인(축산), 퇴비유통전문조직
지원내용
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
근거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
문의처
축산과/063-280-328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