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
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일자리민생경제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3억원
지원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.4%(최대 30만원 지원)
지원내용
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(최대 30만원) -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
구비서류
1. 신청서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근거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전주시/063-281-2373||군산시/063-454-2683||익산시/063-859-5218||정읍시/063-539-5613||남원시/063-620-6345||김제시/063-540-3986||완주군/063-290-2414||진안군/063-430-8055||무주군/063-320-2357||장수군/063-350-2182||임실군/063-640-2403||순창군/063-650-1334||고창군/063-560-2351||부안군/063-580-411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