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등에 인증 소요 비용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축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(신규,갱신)
지원내용
○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-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400천원 보조금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
근거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(제5조, 제6항)
문의처
축산과/063-280-265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