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슴 인공수정 지원
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(정액비, 시술비, 약품비)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축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○ 지원단가 : 600천원/두 ○ 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근거법령
축산법(제3조)
문의처
축산과/063-280-328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