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수당
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사회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(시군 조례)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
구비서류
시군별 신청서
근거법령
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||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||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||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||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||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||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||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||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||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||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||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
문의처
전주시 생활복지과/063-281-5131||군산시 복지정책과/063-454-3066||익산시 복지정책과/063-859-5348||정읍시 사회복지과/063-539-5452||남원시 주민복지과/063-620-6210||김제시 주민복지과/063-540-3824||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||진안군 사회복지과/063-430-2309||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||장수군 주민복지실/063-350-2071||임실군 주민복지과/063-640-2075||순창군 주민복지과/063-650-1251||고창군 사회복지과/063-560-2273||부안군 사회복지과/063-580-473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