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
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축산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(축산업허가)
지원내용
○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근거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||축산법
문의처
축산과/063-280-328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