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수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지원내용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
근거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문의처
수산정책과/063-280-267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