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)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아동돌봄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,000만원
지원대상
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지원내용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 지급)
신청방법
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·군에 사전 신청 가능(보호종료 후 지급)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