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보훈정책과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※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지원내용
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-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