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(20%)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소상공경제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○ 지원제외 대상 -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지원내용
○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 ※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원 *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80% 지원 + 도 20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※ 천안(시청, 동남구청), 아산·계룡·청양(시·군청) - 접수시기 : 1·4·7·10월 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(천안, 아산은 사업자등록증,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, 통장사본 등 제출)
구비서류
○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(기명 또는 날인)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근로자용) 1부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사업장용)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-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-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*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
근거법령
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(제7조)
문의처
충남도청 콜센터/041-120||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/041-635-3320||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9||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94||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||아산시 지역경제과/041-530-6041||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180||논산시 지역경제과/041-746-6013||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3||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19||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12||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8||서천군 경제진흥과/041-950-4350||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22||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882||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53||태안군 경제진흥과/041-670-2678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