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
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, 대인소독기,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동물방역위생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기간
- ~ 2026-02-28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- (터널형 소독시설)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(대인소독기) 전 축종 (출입구 소독시설) 전 축종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(신청서, 가축사육 허가증 등) 시군 확인 시군 확인
근거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문의처
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/041-635-411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