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정우유 생산지원
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, 등록비용, 기자재 등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축산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소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: 일손이 필요한 한우,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,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○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: 젖소,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근거법령
낙농진흥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)
문의처
천안시 축산과/041-521-5737||공주시 축산과/041-840-8873||보령시 축산과/041-930-7915||아산시 축수산과/041-537-3817||서산시 축산과/041-660-3917||논산시 축수산과/041-746-6104||계룡시 농림과/042-840-2653||당진시 축산지원과/041-350-4233||금산군 농업정책실/041-750-2583||부여군 축산과/041-830-2256||서천군 산림축산과/041-950-4386||청양군 산림축산과/041-940-2314||홍성군 축산과/041-630-1980||예산군 산림축산과/041-339-7822||태안군 농정과/041-670-216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