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수산자원과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 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근거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문의처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