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

난치병 치료 후원

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

담당기관
충청남도
담당부서
장애인정책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금액
3,000만원

지원대상

○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- 난치병종류 : 백혈병, 심장질환, 혈우병, 뇌졸증, 심부전증, 협심증, 자폐증, 소아마비, 뇌성마비, 외상성뇌손상, 화상, 정형장애,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- 지원내용 :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,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(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,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

구비서류

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, 통장사본,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

근거법령

희귀질환관리법

문의처

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4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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