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임신·출산

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
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

담당기관
충청남도
담당부서
아동돌봄과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150만원

지원대상

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- (지원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 -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- (치료기간)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 *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
구비서류

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기초검사(식전검사 1부) - 일반 혈액검사 : AST, ALT, r-GTP, CHOLESTEROL, Triglyceride, GLUCOSE, BUN, Creatinine, WBC, RBC, Hemoglobin, Hematocrit, platelet ※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: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
근거법령

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문의처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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