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 지원(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)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
- 인구청년정책담당관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0만원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지원내용
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 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 (지급방식) 현금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,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
근거법령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