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
- 보건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지원내용
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
근거법령
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||암관리법(제12조)
문의처
보건정책과/043-220-311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