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농업(법)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내용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 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근거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문의처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