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지원내용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근거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2조)
문의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