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
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산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
지원내용
○ 0.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근거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